갑작스러운 실직, 중한 질병, 사고,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국가에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이 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인 국민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며, 가구 수와 상황에 따라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한눈에 요약지원대상: 실직·질병·중한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예: 4인 가구 기준 약 162만 원)지원방식: 현금 지급(최대 6개월, 연장 가능)신청방법: 주민센터·보건복지상담센터(☎129)·복지로 온라인복지로 긴급복지 조회하기1. 지원대상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가 대상입니다.주 소득자가 실직한 경우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가정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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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23.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