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받다가 건보료 폭탄…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요?”
노후가 되면 국민연금으로 여유롭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 건보료에 세금까지 덮쳐서 실수령액은 뚝 떨어지더군요.
열심히 일하고 꼬박꼬박 납부한 결과가 이게 맞나 싶습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누구는 건보료를 적게 내고, 누구는 더 내는 이상한 구조.
국민의 입장에서 이 제도의 허점을 짚어봤습니다.

“국민연금 받았는데 왜 내가 건보료를 내야 하나요?”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건 ‘건강보험료’입니다.
예전엔 자녀의 직장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서 보험료 부담이 없었는데,
연소득 기준이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피부양자 자격 박탈’ 통보를 받은 어르신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년층 약 25만 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매달 평균 22만 원, 연간 264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달에 연금 167만 원을 받는 분도, 연소득 4만 원 초과했다고
건보료 15만 원, 세금까지 덧붙어 손에 쥐는 돈이 훨씬 줄었다고 하니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연금인지, 나라를 위한 세금 통장인지 헷갈립니다.
“같은 돈 받아도 누군 덜 내고, 누군 더 낸다니요?”
같은 200만 원의 연금을 받더라도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건보료 부담이 천차만별입니다.
A씨는 국민연금 200만 원 → 전액 건보료 부과 대상
B씨는 국민연금 100만 원 + 퇴직연금 100만 원 → 국민연금 100만 원만 부과 대상
결국, 국민연금으로만 노후를 준비한 A씨가 훨씬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게다가 국민연금은 소득세도 부과됩니다.
기초연금은 비과세인데,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이라니…
이래서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쪽박찼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보험료 부담이 커지다 보니, 정규 노령연금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수령액이 최대 30% 줄어드는 구조라
‘받는 순간 손해’라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이제는 실수령액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돈입니다.
전문가들도 말합니다. 지금의 정책은 ‘명목 수령액’만 보지
세금·건보료 빼고 나면 남는 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제안이 나왔습니다.
건보료 산정 시 기초연금만큼은 국민연금에서 빼주자
주택연금 수령자도 부채만큼 공제해주자
그리고 수급 예정자에게 세금과 건보료 관련 정보 미리 제공하자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국민이 납부할 땐 한 치 오차도 없이 걷어가면서,
정작 돌려줄 때는 세금과 보험료로 줄줄 새게 놔두는 구조.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게 진짜라면, 최소한 열심히 낸 사람이 억울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기준, 실제 쓸 수 있는 수령액 중심의 정책으로 개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