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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방식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현금’이 직접 입금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1.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시: 매년 9월 말경 지급
    • 반기 신청(근로장려금 한정): 6월과 12월에 50%씩 나눠 지급
    • 지급 일정은 국세청 심사 일정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 2. 지급 방법

    •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입금
    • 국세청에서 별도 통보 없이 직접 계좌로 송금 (우편 또는 문자로 결과 안내)

    ✳️ 3. 조기 지급 제도 (선택 사항)

    • 일부 신청자는 심사 전에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받는 ‘조기지급’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세청이 전년도 자료를 기반으로 선지급 대상자 선정
    • 이 경우, 정산 후 나머지 차액 지급 또는 차감

    ❗ 4. 지급 전 꼭 확인할 사항

    • 입력한 계좌번호가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
    • 휴대폰 번호, 주소 변경 시 국세청에 정보 업데이트 필요

    ✅ 요약:
    근로·자녀장려금은 9월 말경 계좌로 현금 입금되며,
    조건에 따라 반기 또는 조기 지급도 가능합니다.
    정보가 맞는지 꼭 확인하고, 수급 누락 없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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